부동산 정보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실거주 조건 2년 → 3년”

관련부처 시행령 변경 검토중

이르면 이달중 전국 43곳 적용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서울 25개 구 전역을 포함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같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다.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것) 같은 투자·투기 목적의 가수요는 줄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주택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도 전방위로 강화하는 양상이다. 


4일 정치권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이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이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택 시장의 가수요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이미 한 차례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만 보유하면 주택(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매도 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