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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임대등록 시 세금 881만→224만원로 줄어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임대사업자에 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다양]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하면 세금을 최대 70% 이상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인상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80%에서 85%로 오르고 6억원을 넘는 과세표준부터 과표별로 0.1~1.5%포인트(P) 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붙는다.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이뤄지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구축하고 있는 임대차통계시스템이 올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임대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게도 퇴로를 열어 놓았다.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임대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세금계산 프로그램 '셀리몬'을 이용해 계산해 본 결과 서울에 전용면적 84㎡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시세 약 8억원)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가 2채를 임대등록한 경우 세금은 70% 이상 줄어든다.


A씨가 임대주택 2채를 각각 보증금 4억원에 월 50만원으로 세를 줬다면, 간주임대료 포함 연 임대수익은 1680만원이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A씨의 내년 임대소득세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89만6000원 정도다. 


인상된 종부세를 반영한 A씨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792만원을 포함하면 A씨가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은 총 881만6000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공시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주택 2채를 임대등록 하는 경우 재산세는 각각 50% 감면되고, 종부세 합센에서도 배제된다.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늘어나고 세액도 75%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해 계산하면 A씨의 내년 세금은 약 224만4400원. 임대등록을 하기 전보다 74.5%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임대등록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 6월말 기준 115만7000가구로 지난해 말(98만 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의도는 갭투자 같은 단기 시세차익을 억제하고 임대 등록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 "시세차익이 아닌 노후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라면 임대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